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여러 정부 정책 중 하나로, 그 주요 목표는 근로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 결과로서 근로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의 금액도 10%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인 165만 원을,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을,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여러 유형의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요건

단독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가구가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소득을 얻는 홑벌이가구라면, 그 기준은 3,2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반면, 부부 양쪽 모두가 소득을 갖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요건도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억 원이였던 재산요건이 2023년도에는 2.4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기준을 넓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 32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022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상반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0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 상반기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상반기 분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2023년 12월 중입니다. 산정액의 35%까지 지급이 되며,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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