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원은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도 개편사항
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위와 같이 23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편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따른 심사 도입으로 지원 대상 기업의 자격이 변경되고,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이 확대되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이 연장되고 지원수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정보와 23년도 개편사항을 소개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