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청약 통장 제도 개편사항 – 국토교통부에서 청약 시 통장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 제도 저축 금리 인상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용을 반영하여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1% -> 2.8%로 0.7% 인상됩니다. 따라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6% -> 4.3%가 됩니다.
청약 통장 제도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시 금리 할인 폭 인상
기존 0.2% 할인에서 최대 0.5% 할인으로 인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5년 이상 | 0.3% |
10년 이상 | 0.4% |
15년 이상 | 0.5% |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약이 당첨되어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간분양 가점 계산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절반 합산 가능 (최대 3점)
민간분양 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기간으로 가점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세대주의 통장 가입 기간만 점수로 산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기간까지 합산해서 점수로 산정을 해줍니다.
청약 통장 제도 민간분양 가점 동점시 선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었습니다. 이제는 통장을 하루라도 먼저 만든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그러니 아직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가입하러 가셔야 됩니다.
청약 통장 제도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총액 변경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총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2년/240만 원에서 5년/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 17세에 청약 통장을 개설 및 납입하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되어 만 14세에 청약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 14세에 가입하고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10만 원 × 12개월 × 5년 = 600만 원 성인이 되는 만19세에 납입인정금액은 600만 원이고 납입 기간은 5년 (60회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연기 납입 한도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20만 원씩 넣으셨던 분들은 이제 25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청약 통장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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