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되는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 제도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돕고,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절차,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일수와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 일수 사용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제도 시행 배경과 필요성

그동안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대부분 연가나 조퇴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은 부부가 함께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와 함께 산전 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 자격 및 대상
-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남성), 추후 군인 및 일부 민간 기업으로 확대 가능
- 자격: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급여: 전액 유급, 근무시간 포함
이 제도는 현재 공무원에 국한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자율 복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 절차

3.1 최초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이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2 휴가 사용 시
- 진료내역서 또는 병원 영수증
- 전자결재 시스템 또는 인사부서에 제출
3.3 승인 절차
- 휴가 신청 → 서류 검토 → 승인 후 사용
- 승인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추후 간소화 예정
4.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일수 및 사용 방법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일수는 임신 기간 동안 최대 10일이며, 아래와 같은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 일수 사용방법 규정이 있습니다.
4.1 최대 일수
- 임신 1회당 10일 이내
- 1일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4.2 사용 방법
- 필요 날짜를 지정하여 사전에 신청
- 진료 예약일에 맞춰 사용
- 진료 후 증빙서류 제출
4.3 승인 절차
- 인사부서 또는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승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 불가
5.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징계 가능
- 동일 배우자의 동일 임신에 대해서만 적용
- 남은 휴가는 이월 불가
6. 제도 확대 가능성과 향후 전망

현재 공무원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정부는 민간 부문과 군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결론 – 제도의 의의와 기대 효과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 제도는 단순한 휴가 제공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일수와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청 일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복권 이벤트, 5만원 쓰고 2천만원 상품권 받는 법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총정리 참여방법, 상금, 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