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 자격 요건부터 서류, 선정 기준까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세대의 결혼은 주거, 경제적 부담 등 여러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 지원 규모: 부부당 현금 100만 원 지급
  • 선정 인원: 총 2,650쌍
  • 목적: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지역 정착 기반 마련

단순한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 정책 전반과 연계해 결혼과 출산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자격 요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청 자격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연령 조건: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만 19세~39세)
  • 거주 조건: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 조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혼인신고일과 소득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절차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간단한 절차를 거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경기도 온라인 민원창구 ‘경기민원24’ 접속 → 청년 결혼지원사업 메뉴 선택 → 온라인 신청
  • 신청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 주의할 점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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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해야 할 서류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국세청 발급)

⚠️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기준과 결과 발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대상은 선착순이 아닌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 선정 기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50%) + 부부 합산 소득 수준(50%)
  • 동점 처리: 소득이 낮은 부부 우선 → 동일 시 거주기간 긴 부부 우선
  • 결과 발표: 2025년 11월 초 예정
  • 지원금 지급: 2025년 11월 10일 ~ 14일 사이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 이력과 소득 조건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안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100만 원)을 제공해 결혼 생활의 첫 단추를 안정적으로 꿰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년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 기간(2025년 8월 1일~29일) 내에 꼭 접수해 혜택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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